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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을 위한 새로운 옵션: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by sang24 2024. 8. 2.

2024년 12월부터 정부는 농촌 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 주말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설로, 농촌 생활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도시과밀화와 더불어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 거주 시설로서 체류형 쉼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설치 기준과 조건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최대 1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재난 대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방재지구나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시설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농막 제도도 개선됩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며,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도시민들은 보다 자유롭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인들은 개선된 규정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농촌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