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주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우선 쉽게 생각하면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고요. 비싼 집이나 건물이 없는 빈 땅,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완하 논란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물건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구매하거나 보유하는 데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로의 수요를 몰리게 했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빌라 소유자들의 고충
특히 저렴한 빌라를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택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계속 증가했고, 최근의 집값 하락과 전세 사기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소유 자체를 제한하려는 정책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세금 수입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부세 중과 개편
다주택자들의 주요 고민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2주택자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이며, 종부세를 도입한 당사자인 야당도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2주택 이하와 동일한 세율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의 통합을 통해 이중과세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부터,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양도세 부담이 줄었지만, 과도한 양도세 중과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부과된 세금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의 추가 세율이 부과되는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정상화가 필요한 부동산 세제
징벌적인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주요 수요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경제 불황과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병행될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 금액만 또 일괄적으로 12억에서 15억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거꾸로 다주택인데 한 3억짜리 몇 개를 갖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거꾸로 공제를 많이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종부세를 내는 경우들도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반영을 하게 되려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되고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단순히 없애자, 부자 세금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잣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정한,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맞고,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재산세로 통합을 하되 재산세의 누진율을 좀 높여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디테일 있게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현재 종합부동산세율
주택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절세 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9억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법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종부세는 양도세와는 달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내고있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중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날짜를 전후로 주택 매매를 계획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해당 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면 다음 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므로, 이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 및 지분 계산 방법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납 제도 활용법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까지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500만 원을 넘게 내면 50%만 원래 기간에다 내고 나머지 50%는 6개월 뒤에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없으므로, 분납을 통해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분납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종부세는 2005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지만, 그동안 과세 대상이나 세율 등의 세부 정책이 자주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상보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처음 도입된 이후로 정책이 13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 종부세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드디어 1인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종부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