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보험 연장 시 주채무자 변경1 계약서를 쓰지않고 포괄승계되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효력이 인정 전세로 다세대 2년계약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가입한상황입니다 2개월뒤에 만기라 더 연장하겠다고 집주인한데는 말해놧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인인데 집을 매매한다고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않고 포괄승계되면 따로 바뀐 매수인의 서류 달라고안하고 전 임대인이랑 쓴 기존 계약서만 보관하면될까요? 그 계약서로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만기가 2개월 남아서 보증보험 연장해야되는데 (연장할 예정)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때 주채무자 변경하면되나요? 저희측에서는 새로운 매수인이나타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보다 포괄승계하는게 유리할까요? 혹시 이 시점에 주의해야될점이있는지.. 1. 포괄승계 시 계약서 효력 문제포괄승계(임차 상태 그대로 매매)되었다면 기존 계약서만 보관하시면 됩니다.기존 계.. 2025.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