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말 농촌 생활1 농촌 생활을 위한 새로운 옵션: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2024년 12월부터 정부는 농촌 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 주말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설로, 농촌 생활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형..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